글래드 호텔 숙박권은 글래드 여의도에서만 사용 가능하며, 사용 관련 유의사항은 지급된 숙박권의 유의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경품 당첨시 제세공과금 납부와 기프티콘 발송을 위해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당첨에서 제외됩니다.
당첨자가 당첨 포기를 원하는 경우 당첨 및 경품에 대한 권리는 자동 소멸되며, 타인에게 양도 불가합니다.
일부 당첨 경품에 대한 발송과 안내는 신라아이파크면세점 가입 시 기재된 연락처로 개별 연락드릴 예정이니,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 부탁드립니다.
신라아이파크면세점 가입시 기재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실 및 경품 미지급 등과 관련된 책임은 당첨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소득세법 제21조(기타소득)에 의해 상금, 현상금, 복권, 경품권 그 밖의 추천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타소득 신고는 의무입니다.
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 (필수)
수집 항목: 휴대전화번호
수집 목적: 이벤트 당첨자 확인 및 경품(기프티콘 등) 발송
보유 및 이용 기간: 경품 발송 완료 후 1개월 이내 파기
※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거부 시 이벤트 참여가 제한됩니다.
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
제공받는 자: 국세청, 모바일이엔앰에드, SK플래닛(주)
제공 항목: 휴대전화번호
제공 목적: 이벤트 경품(기프티콘) 발송
보유 및 이용 기간: 경품 발송 완료 후 즉시 파기
※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거부 시 경품 발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· 입국하는 내·외국인 면세한도액은 전체 취득가격 합계액 미화 800불입니다.
* 별도 면세품목 : 향수 100ml 이하, 주류 2L/$400 이하 (미성년자 구매불가), 담배 1보루 (200개피)
면세점에서 산 물품을 국내로 가지고 올 때
· 여행자의 면세한도액을 초과하는 물품을 가지고 입국하는 경우 반드시 세관에 자진신고 하여야 하며, 자진신고 하지 않은 경우 40%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관세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※ 해외여행 후 입국 시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 할 경우 관세의 30%(15만원 한도)가 감면되며 상습적인 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횟수가 2년 내 2회 초과 시 가산세가 납부세액의 40%에서 60%까지 중과(重課)될 수 있습니다. (2015년 2월 시행)
면세점에서 산 물품을 교환, 환불 받고자 할 때
· 해외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교환이나 환불 요청할 수 있습니다. · 교환, 환불 대상 물품을 여행자가 직접 가지고 입국할 경우에는 세관에 자진신고 해야 합니다. (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) · 교환된 면세물품은 출국 시 출국장 내 인도장에서 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.
면세범위 초과 물품의 예상세액조회 안내
·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의 국내 반입 시 자세한 예상세액은 관세청 홈페이지(www.customs.go.kr)내 “휴대품 예상세액조회”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* 예상세액 = (물품가격(취득가격) – 미화 800불 공제) x 해당세율 주요 물품 별 세율 예시(총 과세가격 미화 1,000불 기준) · 미화 1,000불 이하 : 20% · 미화 1,000불 초과 : 가방 20%, 화장품 20% (향수 35%), 의류25% (모피의류 30%), 골프채 20%, 위스키 156%, 브랜디 147%, 와인 68% 등